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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했다" 금품 요구 사기전화 급증…금감원, 피해예방 문자 발송


입력 2017.12.12 14:17 수정 2017.12.12 14:19        배근미 기자

지난 9월 1억8000만원 피해…11월 중 5억원 대로 피해규모 급증

주변인 도움 얻어 가족 안전 확인해야…지급정지 신청 통해 '구제'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에 이어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각 회사 명의로 발송되며, 알뜰통신사의 경우 이달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올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37건(1억8300만원), 10월 36건(2억1600만원), 11월 92건(5억200만원)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최근 저출산과 맞벌이, 고령화 추세 등으로 소수의 자녀나 부모님이 외롭게 지내는 상황을 악용해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를 건 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며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위협한 뒤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해 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감독당국은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조용히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전화를 받고 당황해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했더라도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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