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보안활동 준수사항 제시…책자로 배포 예정
육상 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보안이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돼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미국 C-TPAT 등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8개)로 나눠 각 유형별 보안활동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했다. 또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작성해 물류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물류기업들의 보안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오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