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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차 소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


입력 2017.12.29 17:08 수정 2017.12.29 17:11        이충재 기자

29일 올해 마지막 휴가 '관저에서'…총 14일 중 8일 사용

청와대 "주요일정 이어져 부득이 연차 모두 소진하진 못해"

7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오대산 상원사길을 걸으며 만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콘셉트는 '관저휴가'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혼란스러운 정세를 감안하면 마음 편히 쉴 수만은 없었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출근만 안하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냈지만, 관저에서 업무를 이어가지 않겠냐는 의미였다. 당장 외교‧안보‧경제 등 올해 막바지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워낙 일정이 많아서..." 총 14일 연가일수 중 8일만 사용

그동안 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왔고,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총 14일의 연가 휴가가 발생했다.

8월 3일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안중근함내 안에서 잠수함사령관 박노천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가일수 14일 중 8일만 사용하게 돼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29일이 올해 마지막 평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최고 연가의 70% 이상을 소진'하도록 독려하고도 정작 본인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차 소진에 대한 뜻이 강했지만, 일정이 워낙 많아서 부득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되짚어보면 지난 5월부터 쉼 없이 달려오면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 "연차소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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