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차 소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
29일 올해 마지막 휴가 '관저에서'…총 14일 중 8일 사용
청와대 "주요일정 이어져 부득이 연차 모두 소진하진 못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콘셉트는 '관저휴가'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혼란스러운 정세를 감안하면 마음 편히 쉴 수만은 없었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출근만 안하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냈지만, 관저에서 업무를 이어가지 않겠냐는 의미였다. 당장 외교‧안보‧경제 등 올해 막바지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워낙 일정이 많아서..." 총 14일 연가일수 중 8일만 사용
그동안 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왔고,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총 14일의 연가 휴가가 발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가일수 14일 중 8일만 사용하게 돼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29일이 올해 마지막 평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최고 연가의 70% 이상을 소진'하도록 독려하고도 정작 본인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차 소진에 대한 뜻이 강했지만, 일정이 워낙 많아서 부득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되짚어보면 지난 5월부터 쉼 없이 달려오면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 "연차소진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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