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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공정위 필수품목 기준...억울한 성실 가맹본부


입력 2018.02.09 06:00 수정 2018.02.09 05:43        최승근 기자

가맹본부 로고 찍으면 전용상품으로 인정…“법의 허점 이용한 악용 막아야”

지난해 6월 제40회 부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필수품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매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의 일탈이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제품을 의미한다. 지난해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선정하거나 여기에 많은 유통마진을 붙여 이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필수품목을 통한 마진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구축되다 보니 이에 대한 불법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많은 품목 중 어디까지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현재는 음식의 맛과 관계가 없는 냅킨 등 주방용품 등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필수품목 강매와 관련해 공정위의 처벌을 받는 기업들이 늘면서 혼란과 함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필수품목으로 선정해 과도한 마진을 수취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냅킨 등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맹본부의 로고를 인쇄하면 필수품목으로 인정된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필수품목 수를 늘리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득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가맹본부의 로고를 인쇄한 식재료 등을 늘려 더 많은 마진을 요구하는 업체들까지 늘어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고를 인쇄해 필수품목으로 정해지면 가맹점들은 시중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받아야 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식자재 납품 업체에서 OEM, ODM 방식으로 전용상품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 종종 들어온다”며 “이런 방식으로 전용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면 중간에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돼 본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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