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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무산으로 중소상공인 고통"


입력 2018.03.07 10:03 수정 2018.03.07 12:00        박영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합의 없이 종료 유감"

"현행대로라면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에게 큰 혜택" 지적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합의 없이 종료 유감"
"현행대로라면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에게 큰 혜택"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 없이 종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협소한 산입 범위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등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으며, 소위에서 합의를 도출할 경우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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