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개헌안에 ‘교권보호’ 명시해달라”
개헌안 일부 조항, 교육적 부작용 등 우려
교육난제 해소하고 미래교육 방향 제시 고대
개헌안 일부 조항, 교육적 부작용 등 우려
교육난제 해소하고 미래교육 방향 제시 고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권’을 명시해 헌법에 교권보호 정신을 구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헌에서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현행 헌법에 ‘교원 지위’가, 교육공무원법에 ‘교권 존중’이 명시돼 있음에도 선언적이어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기 일쑤다. 교권 존중을 헌법에 명시해 교권 보호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학생들은 늘어나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 기본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물론 정당한 수업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교육청이나 중앙 정부는 정치와 이념에 흔들려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의 교원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적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핵심적으로 제시해주기를 크게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이 학생과 교육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래 교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교총은 “공공성이 강한 교육을 위해 현재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있고, 또 정치 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 학생에게 부여할 경우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을 정치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확대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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