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 기본료 폐지로 확대되나?...이통사 ‘초긴장’
참여연대 “LTE 자료도 공개하라”...통신비 인하 압박 거세질 전망
참여연대 “LTE 자료도 공개하라”...통신비 인하 압박 거세질 전망
지난 12일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이 전방위적인 통신비 인하로 확대될 조짐이다.
특히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원가 공개 필요성도 주장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기본료 폐지 이슈가 불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 제공한 2세대와 3세대 서비스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가 수치와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주장이 거세다. 원가보상율은 전체 매출을 원가(비용)로 나눈 값이다.
◆내달 중순 안으로 자료 공개...LTE 정보공개 청구 '촉각'
이번 판결에 따라 이번에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지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2G와 3G 서비스다.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통계명세서)를 비롯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이통3사가 제출한 서류 및 방통위가 작성한 심의 평가 서류, 요금산정 근거 자료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자료 등을 절차에 따라 공개할 전망이다.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측은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정부 허가사업이라는 특수성과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후 LTE 데이터 중심요금제 원가 산정자료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보상률 개념 달라...LTE 기본료 포함 안 돼”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자율 경쟁 원리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시민단체 측에서 원가 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요금을 내려도 된다는 주장이나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 관리 활용 개념이지 통신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G와 3G 요금의 경우 원가 이하로 제공중인데 이 개념대로 한다면 원가가 높은 5G는 요금 수준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역시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세수로 손실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LTE 원가 자료 공개 요구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2G와 3G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은 상당기간이 경과돼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현재 이통사가 운영 중인 LTE가 이같은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LTE 기본료 폐지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3G 정액형 요금제가 생긴 이후로 기본료 개념이 사라졌다”며 “LTE 요금제는 기본료에 플러스 알파 되는 식으로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개념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2010년과 2011년에 정액형 요금제가 도입된 시기라 약관 서류에 기본료와 월정액이 혼용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씌여진 기본료가 진정한 ‘기본료’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약관서류가 공개되면 명확히 알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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