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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18.04.27 06:00 수정 2018.04.27 06:03        권이상 기자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화지원 등 뉴딜사업 준비 지원체계도 갖춰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도시재생 개념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2018년도 도시재생'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에서 개최된다. 오는 30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월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5월 3일에는 경기 성남, 5월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시작하는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4주간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6월말 최종선정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사업 기획비용, 시제품제작비용, 설계비용, 홍보비용 등)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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