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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자동철수 아냐”


입력 2018.05.02 09:52 수정 2018.05.02 10:02        김민주 인턴기자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

韓美, 잠재적 안보 위협 있다면 주한미군 유지

평화협정과 별개 사안…UN사령부 임무는 종료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
韓美, 잠재적 안보 위협 있다면 주한미군 유지
평화협정과 별개 사안…UN사령부 임무는 종료


북한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한미군사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잠재적 안보 위협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한미군 그대로 유지하게 돼”

판문점 선언 이후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미한상호방위조약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두 나라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1일 ‘미국의 소리(VOA)’와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미군 주둔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두 나라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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