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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해야"


입력 2018.05.03 12:00 수정 2018.05.03 09:59        부광우 기자

"경증치매+80세 이후 보장 상품 골라야"

"목돈 마련·연금 대비로는 적합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미리 대리청구인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또 경증치매와 함께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치매 발병 시 제대로 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치매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꼭 지정해야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치매보장 보험은 보장 내용의 특성 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이 같은 중증치매 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장 범위뿐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 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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