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감리위, 다음 회의부터 대심제 적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인 감리위원회가 다음 회의부터 대심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감리위가 정식회의 개최 선언 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을 포함해 위원 8명이 참석했다. 감리위원들은 정식 회의를 개최하기 1시간여 동안 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기록을 위해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했음을 고지하고 대외누설을 엄중히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일유지 서약과 외부감사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감리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안건의 방대함과 의견진술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여부 역시 회사와 감사인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달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입장하고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한다.
한편, 이날 감리위는 두 시간 가량 금융감독원의 보고가 끝난 뒤 삼성바이오 측의 반론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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