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과세급여 기준 35년째 동일...상향조정 필요"
자동차 개소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해야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도 필요
자동차 개소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해야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도 필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물가와 소득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대 35년 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급여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폐지와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역대 최저치 기록했고 가처분소득대비 민간소비는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등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14년 전에 설정된 기준(월 10만원)인 반면 그동안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근무일수 20일을 가정할 때 한 끼 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한 그릇 값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도 실비변상 목적으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한 조항이 길게는 최대 1983년부터 30년 넘게 그대로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소세 폐지와 함께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도 주장했다. 개소세는 고급시계나 담배 등 사치재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구입 개소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50만대를 상회, 세대 당 자동차 1.04대를 보유하고 있어 사치재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자동차 구입 개소세는 출고가의 5% 세율이 적용되며 지난 2016년도 총 세액은 9770억원에 이르렀다.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명목으로 자동차세, 유류구입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 세액의 2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31조7000억원이 넘어 차량 소유로 인한 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또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취지로 1999년 시행돼 7차례 연장되면서 2016년 기준 910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와함께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수수료도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결제수수료가 없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납부의 경우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총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6.8%에 달하며 납세자가 부담한 결제수수료가 3000억원을 넘는다.
한경연은 신용카드 가맹점(국가)이 현금과 신용카드결제를 차별하며 수수료를 고객(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형국으로 국세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소비여력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에서 민생 관련 세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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