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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 손보협회 車보험 공시 혼란 가중


입력 2018.05.29 06:00 수정 2018.05.29 06:09        부광우 기자

손보사별 보험급 부지급 사유 분류 기준 달라

수년째 정정 없이 그대로…데이터 신뢰 '구멍'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겠다며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공시가 오히려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혼선만 키우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겠다며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공시가 오히려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혼선만 키우고 있다. 뚜렷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손해보험사들이 저마다의 잣대로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해 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보사별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보험금 부지급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보험금 부지급 공시는 자동차보험 가입에 앞서 고객들이 보험금을 까다롭게 지급하는 손보사가 어디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보험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자동차보험 고객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손보사 상품에 가입해야 보험금을 받기 수월할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구분하는 손보사들의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손보협회는 손보사들이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를 두고 손보사들 사이의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비교해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별로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며 “똑같은 유형의 사고임에도 고객이 가입한 손보사가 어떤 분류 방식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손보협회 공시에는 다른 유형으로 집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런 허점은 해당 공시 곳곳에서 발견된다. 표기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별 건수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천차만별인 탓이다.

손보협회 공시 상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들의 각 유형별 부지급 비율을 보면 ▲배상책임 면책 58.3% ▲보험사기 25.0% ▲약관상 면·부책 10.6% ▲소송 및 분쟁조정 0.6% ▲기타 5.5% 등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상황은 제각각이다. 같은 기간 손보사별로 배상책임 면책으로 인한 부지급 비중은 최소 0.4%에서 82.8%까지, 보험사기 비율은 0%부터 69.3%까지 벌어졌다. 한 손보사는 기타 사류로만 전체 자동차보험금 부지급의 82.5%를 분류해 두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이라는 특성 상 모집단의 수가 큰 만큼 손보사별로 특정 사유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쏠려 있는 통계를 현실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손보사들마다 다른 분류 기준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2016년부터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 네 차례에 걸쳐 공시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분명한 분류 기준에 따른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이용할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손보협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공시의 부지급 사유 분류 기준은 명확히 나눠져 있다"면서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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