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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행장 영장 기각…한숨 돌린 하나은행


입력 2018.06.02 00:28 수정 2018.06.02 00:33        이나영 기자

검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재청구 가능성에 노조 사퇴 촉구…불안감은 여전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데일리안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행장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으면 조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노조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향후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고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 방식으로 뽑고 임원 면접 접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은‘남자 4대 여자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성차별 채용비리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당장 위기는 넘긴 모습이다. 다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경찰과 검찰이 총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함 행장을 상대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추기는 아직 이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하나은행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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