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행장 영장 기각…한숨 돌린 하나은행
검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재청구 가능성에 노조 사퇴 촉구…불안감은 여전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행장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으면 조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노조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향후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고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 방식으로 뽑고 임원 면접 접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은‘남자 4대 여자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성차별 채용비리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당장 위기는 넘긴 모습이다. 다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경찰과 검찰이 총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함 행장을 상대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추기는 아직 이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하나은행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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