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FIU "가상화폐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직접 감독대상 포함 입법 추진"


입력 2018.06.10 12:00 수정 2018.06.09 16:20        배근미 기자

FIU, 정책자문위원회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발표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규제 의무 부과 등 검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급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 부과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8일 김근익 원장 주재 하에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논의 동향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욱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와 최근 미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상승했으며 뇌물과 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FIU는 이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국제정합성 제고와 반부패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과 같이 지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FIU 측은 지난 3월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명시하기도 했다.

비금융부문에서는 관세범죄나 환경범죄 등 FATF에서 지정한 필수 전제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 차단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사몰수제도,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에 대한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FIU는 또한 금융회사를 실질·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순환되는 체계로 개편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나 국제제재 이행, 법인-대표자 간 거래 등 고위험분야나 취약업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며, 그동안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단독으로 검사권을 보유해 관리감독이 취약했던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도 중앙회·금감원의 검사권 병행 위탁을 통해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해 테마를 설정 후 관련된 의심거래보고 유형과 패턴을 심층분석하는 '전략분석' 기능의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내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돼 2020년 FATF 총회에서 발표될 자금세탁방지 상호평가는 범부처 차원에서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해당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