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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점 향해가는 분식회계 공방…삼성바이오 운명은


입력 2018.07.05 06:00 수정 2018.07.05 07:15        부광우 기자

네 번째 증선위 종료…2주 뒤 정례회의서 논의 계속

늦어도 한 달 내 결론 나올 듯…중징계 나올까 '촉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6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돼 열린 첫 증선위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서서히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내에는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당장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운명을 좌우할 시간이 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관련 4차 증선위가 개최됐다.

이날 증선위에서도 끝내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선위를 앞두고 열렸던 감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금융당국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여부를 두고 금융위 안에서 공식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중순의 일이다. 감리위는 같은 달에만 세 차례 논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제재 여부, 수위를 사전 심의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증선위는 지난 달 7일 이에 대한 첫 회의를 가진 뒤 지금까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2차 감리위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증선위가 지난 달 20일 3차 회의 후 금감원에게 감리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공방은 더욱 길어진 분위기다. 증선위는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 분식이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감리조치 수정안을 새로 보고했고, 증선위는 이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증선위는 새 조치안에 대해서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미 감리위에서 2014년 이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번 달 안에 증선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증선위원들의 사정 등으로 인해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다음 달까지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관건은 증선위의 최종적 결론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기존 금감원의 주장대로 고의적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회계부정에 대한 증선위의 검찰 고발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요건이다. 이럴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 폐지까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이 고의성을 피해 중과실이나 과실로 판단 받게 되면 최대 60억원의 과징금 부과나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이후 별도로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해 이럴 경우 공식적인 최종 징계 절차를 밟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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