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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등 37건 개선


입력 2018.07.26 23:27 수정 2018.07.26 23:31        이소희 기자

부처 합동TF서 개선안 확정…적법화 과정 중 축산농가 비용부담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

부처 합동TF서 개선안 확정…적법화 과정 중 축산농가 비용부담 줄이고 행정절차 간소화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 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17건을 전면 수용했으며, 20건은 일부 수정해 수용됐고, 7건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도 5%에서 1%로 인하된다.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농지 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의 변경 없이 인정되고,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해지며,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는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다.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이나 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도 마련했다.

같은 지번 내 적법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적법한 축사의 설계도면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해주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지를 분할을 통한 적법화도 가능해진다. 다른 부지로 축사를 이전할 때는 지자체 조례 특례로 정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의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도 강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가 추인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 가능 판정 때는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해진다.

또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가 적법화,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때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조정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반영되지 않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지자체 보완 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위반내용 해소방안,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 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도 구성해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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