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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적 스트레스에 목숨 끊은 영업사원 '업무상 재해' 판단


입력 2018.08.19 14:53 수정 2018.08.19 14:56        스팟뉴스팀

“정신적 고통으로 합리적 판단 못할정도…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19일 근로자가 실적 강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근로자가 실적 강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A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음료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고 사흘만에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 씨 부인은 이듬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남편의 자살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A 씨 측은 회사가 과도한 실적을 부여한 뒤 미수금을 갚도록 강요했으며 당시 월말 거래대금 회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보이스피싱 피해 등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월 목표치 달성률을 점검하는 월말이 다가오면 다른 직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외상 거래 물품이나 덤핑판매로 발생한 서류상 판매액과 차이 문제 등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면서 자금경색 위기까지 겪게 됐다"며 "점검 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인식능력 등이 눈에 띄게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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