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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 선고 D-1, 총수 부재 장기화에 동력 잃은 롯데


입력 2018.10.04 13:48 수정 2018.10.04 14:50        최승근 기자

11조원 규모 투자 및 호텔롯데 상장 등 지주사 전환 작업 제동

롯데 노조, 법원에 신 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총수 공백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그룹 전반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탓이다. 대규모 해외 M&A를 비롯해 지주사 전환 작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4일 롯데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등에 병합 선고를 내린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지난 2월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2심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로서는 어떻게든 신 회장의 석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쟁점인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최종 집행유예로 결론이 날 경우 총수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뇌물죄가 인정돼 잠실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총수 부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9개월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면서 해외 M&A 등 11조원 규모의 투자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4조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프로젝트를 비롯해 제과, 호텔, 유통 등 그룹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중지됐다.

이들 대부분이 해외사업과 맞닿아 있다 보니 총수 부재 장기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형 M&A의 경우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후폭풍이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이어지다 보니 신 회장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게 롯데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은 물론 미국 면세점 '듀티 프리 아메리카'(DFA) 인수도 철회했다.

또 미국 석유화학회사 액시올(Axiall) 인수를 통해 '세계 10위권 화학회사 도약' 한다는 전략도 무산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에 취임한 이후 30여건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며 2016년까지 12년 간 그룹 매출을 4배가량 키워냈다.

대부분 신 회장이 직접 뛰면서 M&A 작업을 진두지휘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수 부재 장기화에 대한 롯데의 불안감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도 나섰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총수와 노동조합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이 같은 사례는 재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롯데쇼핑, 롯데물산 등 롯데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간부들은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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