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석방됐지만 마냥 웃을수 없는 롯데면세점
2심서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뇌물죄는 인정
1400명 고용 불안·매출 감소…면세사업 '위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면세점 특허 취소의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
2심에서 신 회장은 실형을 면했지만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등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은 앞서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법 178조와 175조를 종합하면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운영인일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약 1400여명의 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지난 2015년 특허 재승인 실패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는 정직원 150명, 용역직원 150명, 판촉직원 1000명 등 총 1300여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특허 취소 후 직원들은 순환보직·근무지 재배치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국내 면세점 1위 자리 타이틀도 뺏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에 백기를 들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철수를 선언했다. 인천공항 철수에 이어 연간 매출액의 평균 10% 가량을 책임졌던 월드타워점 특허권 사업권까지 반납하게 되면 업계 1위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업계 2, 3위인 신라와 신세계가 롯데면세점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특허권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할경우 면세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업계의 우려와 달리 롯데면세점은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문에서 롯데면세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고를 하면서 논란은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종 확정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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