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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0.05 16:17 수정 2018.10.05 16:18        최승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청탁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뇌물공여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월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제공한 만큼 신 회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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