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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영장기각…변호인 마지막 호소 통했나


입력 2018.12.04 09:27 수정 2018.12.04 09:32        정도원 기자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주우려도 없다"

석동현 변호사 구두변론 호소 내용과 일치

변론 요지, 관련 공판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주우려도 없다"
석동현 변호사 구두변론 호소 내용과 일치
변론 요지, 관련 공판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관련 보안점검을 하고, 대민 지원 대상이던 세월호 유가족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밤늦게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 전 사령관의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사고 당시 전남 진도 팽목항에 투입된 군 부대의 기강확립과 보안점검을 하고, 유가족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밤늦게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유가족의 불편·불만과 요구사항을 청취해 이를 정보 형태로 가공, 보고했다는 이유로 한창 적폐 청산이 이뤄지던 당시 소모 소장과 김모 준장, 손모 대령 등 세 명의 기무부대장 및 팀장이 이미 구속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무리한 정치적 법리 적용으로 이미 하급자들이 구속된 마당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말미에 "만약 구속을 하겠다면 최소한 '증거인멸'이니 '도주우려'니 하는 이유를 구차하게 붙이지 말고 그냥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도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해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해 각종 증거가 불변 상태로 확보돼 있으며, 이 전 사령관은 평생을 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중장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이날 변론 요지가 향후 본안 소송 및 이미 구속된 다른 관계자들의 공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변론에서 "세월호 사고는 유례없이 해군참모총장이 현장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군 병력과 장비가 투입된 상황"이라며 "기무사가 따라가서 군 임무 수행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군의 대민 지원과 관련한 여론 및 동향 파악 등 기무사 소관의 임무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기무부대원의 불편·불만·애로사항 청취 대상이었던 세월호 유가족은) 군과 구분되는 단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의 '대민 지원 대상자'"라고 정의하며 "만약 세월호 사고 당시 군이 사체 수색·인양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기무부대원들이 따라 현장에 나가거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살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검찰이 또다시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다른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하거나, 별건수사를 통해 주변을 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청구 기각에 대해 '비상식'이라고 반발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것을 '정의에 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의자를 '적폐'로 낙인 찍고 정의와 불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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