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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자본 M&A 세력 점검 나선다


입력 2018.12.05 12:00 수정 2018.12.05 09:53        부광우 기자

자금거래 은폐 위한 분식회계로 투자자 피해 우려

회계처리 위반 회사·경영진·감사인 엄중 조치 예고

자금거래 은폐 위한 분식회계로 투자자 피해 우려
회계처리 위반 회사·경영진·감사인 엄중 조치 예고


금융감독원이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들이 불투명한 자금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아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와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처리 위반 회사와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또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시정보와 재무제표를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이거나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일 경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등에 사용한 기업과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도 투자 주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인에게도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감사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재성 등에 관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 중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세력이 횡령·배임 등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벌이면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혐의 발견 시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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