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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18 결산] 규제강화에 최저임금 인상...유통업계 '안절부절'


입력 2018.12.24 06:00 수정 2018.12.23 21:36        최승근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이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추진…잇따른 규제로 성장 동력 상실

“활로는 온라인 뿐”…롯데‧신세계 이머커스 사업 투자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이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추진…잇따른 규제로 성장 동력 상실
“활로는 온라인 뿐”…롯데‧신세계 이머커스 사업 투자 확대


지난 2월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해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유통업계의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하게 오른 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유통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규 출점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내놓은 복합쇼핑몰도 기존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이 추진 중이어서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24시간 운영되는 데다 대부분 2~3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탓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가맹본부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가맹점주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계가 거리 제한 자율규약안을 발표하면서 편의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신규출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내는 만큼 그나마 성장세를 보였던 편의점 업계 또한 부진을 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연간 30%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월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초기에는 20~30대 젊은 층이 성장세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잇따라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업다각화 수준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롯데는 롯데쇼핑 내 각 계열사 온라인 부문을 통합해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조직하고 그룹 내 물류사를 합병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업계 1위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는 내년 3월 이커머스 통합법인 쓱닷컴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 10월 외부투자를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온라인 사업을 지원할 수도권 물류센터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쿠팡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쿠팡은 이 투자금을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면세점 업계도 올해 실적 호조를 보였다.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한 상황에서도 보따리상들의 '싹쓸이 쇼핑'에 힘입어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매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면세점 업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6% 늘어난 14억3819만 달러(1조6223억원)로 집계됐다. 월별 매출로는 역대 6위 기록이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매출(128억348만 달러)은 이미 올해 9월에 129억1736만 달러로 이미 앞질렀다.

업계 지각 변동도 잇따랐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인천공항에서 철수했고, 신세계와 현대가 각각 강남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면세점 강남 시대를 열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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