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 3개월 연장…2월께 탄력근무제 확대 개정
건설업계,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적정공사비 보장해줘야”
주52시간 계도기간 3개월 연장…2월께 탄력근무제 확대 개정
건설업계,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적정공사비 보장해줘야”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이 내년 3월로 연장됐다.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던 건설업계는 3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며, 적정공사비 보장 등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은 탄력근무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연장 됐다. 또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일이 많은 시기엔 최대 주당 최대 64시간을, 일이 적을 땐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탄력근무제 확대만으로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본사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주52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주64시간은 기본이고 주80시간 일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는 건설 현장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주52시간이든 탄력근무제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바에 차라리 추가 근로수당을 받는 편이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업체를 상대로 고소‧고발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처벌되지 않는 계도기간이기도 할뿐더러, 현실적으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기 지켜야 하는데..." 해외 현장도 억지로 52시간 진통
해외현장도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진통을 겪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사기간은 짧으면서 완성도는 높다는 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경쟁력으로 꼽혀왔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업체들에게 가뜩이나 밀리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이 같은 상황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가운데 해외현장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국내 직원들을 파견보내기 보단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현지 직원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지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따르게 된다”며 “현재 정부가 탄력근무제 등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보단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현행 법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이나 공기 준수가 중요하다보니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현지 직원 채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건설사 직원들은 해외파견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현지에 파견된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자 실 수령액이 월 1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현실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부의 시기상조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인건비 추가발생은 불가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공사비 보장을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종심제를 시행 중이지만 그 또한 결국 최저가낙찰제와 다를 게 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무제라는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한 적정공사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맞다”며 “현재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보완책도 없이 업체에게 요구만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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