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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해부터 특정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제한


입력 2019.01.28 10:17 수정 2019.01.28 10:18        김민주 기자

부정청탁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절차 '강화'

부정청탁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절차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서울시교육청 트위터

서울시교육청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총 12만7956건에 달하며, 총 발주규모 대비 금액 기준으로는 25.9%, 건수 기준으로는 68.7%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단점 등이 있다.

먼저 개선방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통한 채용비리 발생을 예방하며, 기존에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조항을 직속기관과 공립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사업 담당자는 ‘긴급’, ‘특허’ 등 예외사유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 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 교육청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 담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계약시 동일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최대 연3회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교육청은 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차원에서 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수의계약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 있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 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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