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조 반대해도 탄력근로제 도입' 개정안 발의
"대표 아니어도 노동자와 서면 합의시 도입"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사업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과반수 근로자가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아니어도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근로제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추 의원은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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