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 부과…전자담배 과열 경쟁 꺾일까


입력 2019.03.07 06:00 수정 2019.03.06 17:15        최승근 기자

기존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저하 불가피

세금 부과 반대 목소리도…“해외선 금연보조제품으로 활용”

기존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저하 불가피
세금 부과 반대 목소리도…“해외선 금연보조제품으로 활용”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가 추진된다.ⓒ연합뉴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될 전망이다. 이들 제품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보건당국 신고 등 규제 적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되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궐련형(연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823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세금뿐만 아니라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고, 니코틴 2% 미만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세금 부과 없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담배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전자담배 1위 브랜드인 쥴(JUUL) 등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쥴은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형태의 전자담배로 최근 한국법인 설립 및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낮은 가격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쥴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는 기기와 액상 카트리지(4개) 가격이 약 50달러 정도로 기기 가격만 10만원에 육박하는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의 잇따른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과열 우려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는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업체 3곳에 이어 일본 죠즈와 국내 제조사인 제이에프티의 저스트포그 등도 유통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소비자가 먼저 유입되고 이후에 세금 올랐던 반면 액상형은 글로벌 제품 판매 이전에 세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세금이 부과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경우 가격이 소비자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기존 담배보다 덜 유해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 담배 선택을 유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에 반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금연보조제품으로 권장하기도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현행법상 1㎖당 1800원 정도의 담배 세금을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 할 경우 국내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60㎖용액 한 병당 세금은 10만8000원이 된다”며 “세금을 올려 금연으로 인도하겠다는 정책인지, 세수를 올려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계산인지, 연초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연초로 돌아오게 하려는 정책인지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청원은 2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