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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법 개정안 당론 확정…최선의 안 냈다"


입력 2019.03.08 12:28 수정 2019.03.08 12:28        이유림 기자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300석 넘지 않는 범위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300석 넘지 않는 범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야3당과 같이 선거제개편안,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 225석, 비례의석을 75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석폐율제를 도입해 가능한 의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서는 "지난번 김용균법도 큰 어려움 끝에 타결했는데 이번 카풀 문제에서도 우리 당이 중요한 해결점을 찾았다"면서 "우리 당이 중재 역할을 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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