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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난항'…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새 국면


입력 2019.04.03 16:10 수정 2019.04.03 20:35        김유연 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공공시설 용도 매각 변경 제안

유통업계, 오프라인 불황…용도 변경이 돌파구

유동수 국회의원, 공공시설 용도 매각 변경 제안
유통업계, 오프라인 불황…용도 변경이 돌파구


ⓒ롯데백화점

매각 난항을 겪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새 국면을 맞았다. 부평구가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회의원은 롯데에 대한 '백화점 용도 매각 명령'은 사전규제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평점의 경우 백화점 용도로 매각이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 용도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백화점을 2931억원에서 1466억원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할인 매각해도 백화점 용도 매수자는 없다"면서 "롯데가 폐해를 유발한 것도 아닌데 사전 규제를 적용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점 매각은 실패한 가운데 영업종료로 협력사 100여명의 실업이 발생했다. 사전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매각을 명한 2013년도에 대비해 현재 유통시장은 현격하게 달라졌다. 산업 생태계가 변한만큼 실정에 맞게 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게 유의원 입장이다. 그는 "당시에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경계가 있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게 했으나 이젠 경계가 사라진 만큼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복합쇼핑몰로 변경할 경우 복합쇼핑몰이 가져올 주변 상권과 충돌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5월 말 전원 회의 때 롯데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인천점과 부평점을 오는 5월 19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3년 신세계가 입점한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입하자 독과점을 우려해 인천 지역에 있는 백화점 두 곳을 매각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인천점·부평점 2곳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으나 매수희망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공정위는 매각 후에도 인천점과 부천점을 백화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용도변경 불가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용도변경 매각을 제안하면서 조만간 매각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달 20일부로 문을 닫았다. 10차례 공매에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자 롯데는 인천점의 감정가를 50% 수준인 2299억원에 시장에 내놨다. 롯데는 매수자를 찾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로 폐점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기한을 놓치면 하루 1억 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다.

유통업계 역시 공정위가 용도 전환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프라인 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데다 소규모 백화점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롯데가 공정위 지시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매각 의사를 표하고 있음에도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백화점 업태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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