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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추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추가 지정…30만 가구 입지 선정 마무리(종합)


입력 2019.05.07 11:00 수정 2019.05.07 11:05        권이상 기자

수도권 국공유지 및 유휴 군부지 26곳은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개발

수도권 국공유지 및 유휴 군부지 26곳은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개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인포그래픽. ⓒ국토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인포그래픽. ⓒ국토부

정부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곳과 수도권 26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발표했다. 이곳에는 총 11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로써 정부가 계획한 30만가구의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지난해 9월과 12월 19만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발표한 후 이번이 3번째 지구지정 발표다.

특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300만㎡ 이상의 규모로 신도시급으로 개발되고, 나머지 수도권 26곳은 도심 국공유지 및 유휴 군부지로 중소규모의 택지지구로 개발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28곳에 11만가구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3기 신도시의 마지막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도 3기 신도시 입지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선정됐다.

우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1순위로 꼽았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평균거리 1㎞ 대에 위치한 곳이다.

또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이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입주와 동시에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도 조기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신도시 보다 2배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 지원 허브, 창업지원 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자녀 키우기 좋은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도 개발 방향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 집을 계획하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만들고 수소 BRT, 제로에너지 타운 등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개발 방향에 맞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방공사를 참여시키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도 운영한다. 또 총괄건축가와 3D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원도심도 개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공모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별 개발 계획을 보면 고양 창릉 지구는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에 조성된다. 면적 813만㎡에 3만8000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 성장지원 센터’를 건설해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자족 지역은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이 있는 곳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곳은 권역별로 33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조성한다. 특히 군부대가 있었던 30사단 부지는 ‘서울숲’의 2배 규모로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통대책을 위해 세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고양선(가칭)이 신설된다. 또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성)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천 대장은 부천시 대창동, 오정동, 원종동 등 343만㎡ 부지를 활용해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LH와 부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했다.

S-BRT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기업지원허브, 창업 주택 등을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부천시는 기업 이주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화·생태 등 4개 테마 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의 교통대책을 보면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약 17.3km 길이의 S-BRT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의 택지지구 22곳은 지방공사가 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대표적인 곳은 안산장상, 용인구성역, 안산신길2, 수원당수 등이다.

이곳들 대부분은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를 활용한 중소 규모 형태다.

정부는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가 방지된다.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개발예정 및 인근지역 집값,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투기성 거래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로 추진한다.

맞춤형 보상방안 마련 및 주민선호 등을 고려해 이주자 택지도 공급될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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