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처분 시 꼭 신고하세요"…외국환거래법상 유의사항은
금감원, 6일 외국환거래법 상 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 및 금전대차' 편 발표
유학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학경비를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차입 및 대출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109번째 금융꿀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 및 금전대차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측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적법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당 경비로 해외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유학생이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1만달러 이하)라면 신고가 면제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뿐 아니라 처분 시에도 처분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현지 국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같은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현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적발 시에는 검찰통보와 과태료(위반금액의 2%),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 및 거래정지 등 각종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인 비거주자에는 외국내 영업활동종사자 및 해외 국제기구 근로자, 2년이상 외국체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해외에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권리 취득 및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면 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은총재 앞으로 신고하면 된다. 원화 차입 역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하면 되나 차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자가 기재부장관(외국환은행 경유)으로 바뀐다.
한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거래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사유를 첨부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금전대차계약 만기연장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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