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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고용‧자산유지 의무요건 아쉬워”


입력 2019.06.11 10:38 수정 2019.06.11 10:40        김희정 기자

“정부의 활발한 논의 환영하나, 업계 목소리 충분히 반영 못해”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발표

“정부의 활발한 논의 환영하나, 업계 목소리 충분히 반영 못해”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는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수준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라며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할 것”이라며 “올해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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