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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궁 규제 강화'…면세점 업계 '온도차' 더 벌어진다


입력 2019.06.28 06:00 수정 2019.06.28 05:53        김유연 기자

'신 전자상거래법 방침' 발표…6~11월 집중 감독

업계 "영향 미미"…기형적인 수익 구조 개선

'신 전자상거래법 방침' 발표…6~11월 집중 감독
업계 "영향 미미"…기형적인 수익 구조 개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 하반기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따이궁(보따리상)으로 편중된 시장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면세업체들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21일 '신 전자상거래법 방침' 7가지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따이궁을 단속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고 해외 구매 대행 행위 단속,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로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안은 6~11월까지 집중 감독 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 상위 기관에 보고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따이궁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세금 등의 의무를 지니도록 한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보따리상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역시 국내 면세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은 월간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 5월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한 2조860억원이다.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매출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또 다시 2조원을 돌파했다.

신수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전자상거래법 본격 시행에 따라 면세점 채널에 일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보따리상의 대형화나 소형기업에 대한 면세조항 등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면세업계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형적인 현재의 수익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분기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면세점 매출은 전체 시장의 8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매출이 76%인 기형적 시장이다.

따이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송객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1조737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가운데 83.3%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상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던 지난 3월에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85%를 차지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 역시 1조32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총 6개의 면세점특허가 추가되면서 업체 간 제살깎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면세업체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마케팅 규모를 키울 수 밖에 없고, 중소업체는 그 과정에서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따이궁으로 편중된 시장 속에서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수수료 경쟁을 하다보면 중소·중견 면세업체는 살아날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결국 자본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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