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요국들, 대출금리 산정 시 자율적 산정…상한 한도 등만 일부 제한”
"모범규준 단순화...금리 수준보다 대출 이후 변동정도 및 공정성 관리해야"
"해외주요국들, 대출금리 산정 시 자율적 산정…상한 한도 등만 일부 제한"
"모범규준 단순화...금리 수준보다 대출 이후 변동정도 및 공정성 관리해야"
현재 금융당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내 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향후 보다 단순화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 변동성 및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해외주요국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주요국들의 경우 대출금리 결정 시 우리와 유사한 원가가산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대출금리 결정 시 원가를 충당하는 것 외에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적정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결정방식이나 수준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 변동금리대출 관련 가산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및 투명성 등을 위해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도입한 바 있다.
대신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은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변동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또는 상환 한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미국(공정융자법)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인상 한도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공적보증기관 이처럼 금리인상한도가 적용된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들 역시 역시 변동금리형 대출의 상환원금과 이자 비중을 조정해 월 상환액을 5년 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5년룰’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부터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5년 간 2%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공정융자법과 캐나다 은행법 상 대출관련 제반비용이나 대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공정주거법 상 대출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인종이나 나이,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유무 등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금리 적용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대기 선임 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도 현 모범규준 체계를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기본 요소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 자체보다는 대출 이후 금리변동 정도 및 금리적용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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