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섬화재, 전통킥보드 교통사고 87.4% 안전모 미착용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증가로 2018년 사고가 2016년 대비 약 5배 급증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 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은 전무해 사고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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