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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입력 2019.08.14 09:50 수정 2019.08.14 10:02        배근미 기자

"현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이용범위도 과도해 부작용 우려"

법 개정 앞서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장치 마련 요구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앞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 내용은 개인신용정보 이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SNS나 온라인쇼핑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논란, 그동안 금기시됐던 개인정보 매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국내외에서 발생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 및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신용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은 지난해 8700만명의 페이스북 가입자 프로필을 동의없이 수집해 정치적 선거에 이용한 사건이다.

해당 단체는 "일련의 국내외 개인정보 침해사건들은 개인정보 판매와 수집이 일상화될 경우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그에 대한 규제나 사후조치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닫아놨던 보호조치들이 제한 없이 한번에 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외로 이용하고, 개인정보 매매까지 허용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또한 현행 개인정보 원칙과 충돌돼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이며,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요소"라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에 앞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법률과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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