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韓도 안전지대 아냐" 美·中 환율전쟁 불똥 우려 왜


입력 2019.08.17 06:00 수정 2019.08.17 03:52        부광우 기자

25년 만에 환율조작국 카드 꺼낸 미국…중국 타격 불가피

엿장수 맘대로? 근거 불분명…확산 시 우리나라도 '위험'

25년 만에 환율조작국 카드 꺼낸 미국…중국 타격 불가피
엿장수 맘대로? 근거 불분명…확산 시 우리나라도 '위험'


미국이 중국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는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는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는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제 입맛대로 환율조작국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해석과 함께,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초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된 것은 1994년 7월 이후 25년여 만의 일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라 1년 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된다. 기간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진출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제품·서비스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조치 시행 등의 제재 조치 시행이 가능해진다.

미국 재무부는 이전부터 중국이 오랜 시간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으며, 향후 IMF와 함께 이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환율을 떨어트렸고, 환율조작을 활용해 미국의 사업과 일자리를 해쳤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위안화 환율이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관세부과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하자 농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미·중 무역 분쟁은 환율을 둘러싸고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당분간 양국 사이의 갈등은 한층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위안화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자금유출 우려 확대에 따라 약세가 점쳐진다. IBK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 직후 해당국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약세로 반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경제는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진출 위축과 미·중 분쟁 장기전 돌입으로 인한 미국 대상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둔화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을 넘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판단 배경을 살펴보면 근거가 명확치 않은 지점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만들어진 교역촉진법 등 크게 두 가지다. 비교적 최신 법인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미국으로부터 20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고,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가 3% 이상이며 외환시장 개입이 1년 중 8개월 넘게 지속되는 와중, 그 비용이 2%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중 한 가지만 걸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번에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과거에 만들어진 잣대인 종합무역법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역촉진법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가 최근 10년 내 최대이긴 했지만, 나머지 조건에는 해당 사안이 없어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이 환율조작국 대상을 다른 국가들로 확대해 나갈 여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래 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