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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해야”


입력 2019.08.26 11:00 수정 2019.08.26 13:01        이홍석 기자

기재부에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대기업 R&D 세제지원 OECD 27위...법인세율 평균보다 4%p 높아

한국 R&D 세제지원 지수 및 OECD R&D 세제지원 순위(2018년).ⓒ한국경제연구원 한국 R&D 세제지원 지수 및 OECD R&D 세제지원 순위(2018년).ⓒ한국경제연구원
기재부에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대기업 R&D 세제지원 OECD 27위...법인세율 평균보다 4%p 높아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국내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 대비 뒤쳐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은 11위이나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4위(2008년)→11위(2018년)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16위(2008년)→27위(2018년)로 크게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이라 분석하며 R&D 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투자여력 제고를 위한 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대비 2019년의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0분의 1(10%→1%)로 감소, 환경보전시설은 10분의 3(10%→3%)으로 감소,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3분의1(3%→1%)로 감소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지난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법인세율 인하도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0%포인트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5년 전인 지난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5년간(14년∼19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미국(-13.2%)·일본(-7.3%)·프랑스(-6.0%) 등 총 15개국인데 반해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5.0%), 칠레(-4.0%), 대한민국(-3.3%) 등 총 8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그 밖의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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