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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식욕억제제, 1년간 2억3500만개 처방…오남용 '심각'


입력 2019.10.07 15:14 수정 2019.10.07 15:15        이은정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처방된 식욕억제제는 2억3500만개에 달하며 처방 환자는 124만명이었다. 하루에 3414명의 환자에게 식욕억제제 64만6000개를 처방한 셈이다.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의 처방량을 살펴보면 처방량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의료기관 당 1359개씩, 처방건수 1건당 평균 175개를 처방받았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 80번을 방문해 총 1만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하루 평균 29.5개의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의사의 과잉 처방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환자 1인당 처방량이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 한 의원의 의사 A씨는 환자 38명에게 3만8721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환자 1인당 1019개를 처방한 꼴이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의원 의사 B씨는 이 기간 총 67만5025개를 744명의 환자에게 처방했다. 의사 B씨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907개에 달한다.

식욕억제제의 전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189개인 점을 미뤄볼 때 의사 A씨는 5.3배, 의사 B씨는 4.8배 이상 많이 처방한 것이다.

심지어 사망한 환자 이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된 경우도 있었다. '2018~2019년 6월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보면 8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숨진 8명의 이름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로카세린 등 식욕억제제 6종이 1786개 처방됐다. 이들 8개 병원은 모두 적발돼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식욕억제제는 과다복용 시 환청이나 환각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식욕억제제 처방과 오남용, 환자의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정상적인 처방행태"라며 "불법판매나 오남용 등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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