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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일 R&D 세제 지원 순위 격차 13단계로 벌어져"


입력 2019.10.10 11:00 수정 2019.10.10 10:58        이홍석 기자

한경연, 한·일 R&D 지원세제 비교...2009년 3단계→지난해 13단계

"대기업 R&D 지원 순위 OECD 36개국 중 27위 그쳐...日 14위"

국내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R&D) 조세감면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한·일 R&D 지원세제 비교...2009년 3단계→지난해 13단계
"대기업 R&D 지원 순위 OECD 36개국 중 27위 그쳐...日 14위"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연구개발(R&D)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고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과는 정반대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최근 OECD 발표를 인용해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10년간(2009~2018년) 3단계에서 13단계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격차가 벌어진 원인이 국내에서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R&D투자 확대를 위해 대기업 R&D 지원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양국가의 R&D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했다.

국내 일반 R&D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들만이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 받을수 있어 양국의 투자 공제율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일반 R&D 세액공제를 R&D 투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지난 10년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크게 하락했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이에반해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도 개정했다.

일본 R&D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대비 R&D비용 비율이 10%이상인 기업(고수준형)과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 연구(오픈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에 비해 R&D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일본은 R&D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R&D비용의 인정 범위가 넓고 기업 활동에 맞춰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에도 유연성을 두고 있다. 인건비 규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전반이 포함되고 연구시설이 사용한 광열비와 수선비 등 간접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 국내는 전담 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R&D공제제도가 일반R&D와 신성장·원천기술R&D로 이원화돼 있어 일본과 지원 체계가 다르지만 신성장·원천기술 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R&D 지원 제도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 결과,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낮아 R&D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투자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제도가 미비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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