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바른미래당, '孫 당비 대납 의혹' 두고 갈등 폭발…진실공방 이어져


입력 2019.10.24 05:00 수정 2019.10.24 05:59        최현욱 기자

이준석 "2250만원 상당의 당비, 손 대표 측근이 대납"

유승민 "정당법·정치자금법 문제…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

이준석 "2250만원 상당의 당비, 손 대표 측근이 대납"
유승민 "정당법·정치자금법 문제…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가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손 대표 측은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즉각 반발에 나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비상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 상당이 7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됐다”며 “정당법 31조 2항, 바른미래 당헌 8조 2항의 당비 규정 11호에는 ‘당원의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당비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자명(손학규)과 실제 당비를 송금한 계좌의 소유자(임헌경 바른미래당 전 사무부총장)가 다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임 전 부총장이 손 대표의 당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은 즉각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라며 “이 사안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변혁 대표 또한 “정당법·정치자금법 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 최고위원과 충분한 상의 후 변혁의 전체 이름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당권파 "孫 개인비서가 당시 사무부총장에게 심부름했을 뿐"
손학규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권파는 변혁 회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에 해명하며 변혁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손 대표의 개인비서인 이승호씨가 (대납 의혹이 제기된 시기) 당 사무부총장이던 임헌경씨의 계좌로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임 부총장의 당비 납부 이후 약 5일에서 1주일 사이에 이승호씨 계좌에서 임 부총장 계좌로 당비와 동일액 250만원이 송금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승호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임 부총장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인이 먼저 납부를 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손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승호씨에게 당비를 송금하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고, 이 씨가 임 사무부총장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총장이 내 당비를 대납했다면 임헌경 이름으로 했겠느냐 손학규 이름으로 했겠느냐”며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치사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변혁 측 재차 반박…중앙선관위에 조사 의뢰서 제출
진실공방 한동안 이어질 듯


당권파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실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변혁 측은 이날 오후 재차 입장자료를 내고 “변혁 측이 공개한 7차례의 대납 외에 당권파가 추가로 2차례의 대납을 인정했다”며 “총 2250만원의 금액이 대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의혹 관련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권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최고위원이 문제 삼은 정당법 31조는 당비 납부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누구의 명의로 이뤄졌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당비를 부담했느냐’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