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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손경식 CJ 회장 신청


입력 2019.11.22 17:39 수정 2019.11.22 18:14        이홍석 기자

과거 靑의 기업 압박 증언...양형 반영 목적

승마 지원 행위 반강제적 성격 입증 전략

과거 靑의 기업 압박 증언...양형 반영 목적
승마 지원 행위 반강제적 성격 입증 전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손경식 CJ 회장을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양형심리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이 과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인 압박 사례를 증언한 바 있어 삼성측의 승마지원 등의 공여 행위가 압박에 의한 반강제적인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화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웍스 회장은 외국 경영인으로 각각 증인 신청한 가운데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대에 선 인물이어서 주목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했는데 그는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삼성 변호인단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증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인들을 압박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의 승마지원 등 공여 행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압박과 질책에 의한 반강제적 성격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삼성이 비선실세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한 것은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나서도 한동안 지원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통해 심한 압박과 질책을 하자 어쩔수 없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을 양형심리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였던 뇌물공여 혐의 유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하더라도 지원의 성격을 재판부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사례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수동적 뇌물공여 부분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풀려난바 있다.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2시5분 양형 심리를 위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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