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개입 과대홍보와 사업 불투명 해소될 수도
그러나 사업 자율성 낮아지고, 일반분양가 제한 사업성 개선 어려워
공공 개입 과대홍보와 사업 불투명 해소될 수도
그러나 사업 자율성 낮아지고, 일반분양가 제한 사업성 개선 어려워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격을 예고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며 시공사 선정 등 활발히 속도를 내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걸림돌이던 사업시행 면적 제한이 조금은 해소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업체들이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사업시행 면적이 넓어지면 사업이 가능한 구역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반분양 가구수 증가 등 사업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된 ‘미니 재건축’ 사업의 하나로,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금 융자 등 공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올해 도시정비 업계에 물량 가뭄이 이어지자 조합들은 시공사 선정 등을 빠르게 추진했고, 건설사들이 틈새시장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노리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 주목 받기 시작했다.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지난 10월 기준 94개소로 지난해 45개소 대비 109%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합설립준비 49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건축심의 11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소, 착공 8개소, 준공 1개소 등이다.
올해 서울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는 6곳으로 ▲낙원·청광연립 ▲송파101번지 ▲면목우성 ▲관악효신연립 ▲논현동 세광연립 ▲세광하니타운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광명 소하동2구역 ▲성남 삼두아파트·은영빌라 ▲인천 석정지구 등이 시공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대구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한 편으로 올 들어 ▲반월당 행복마을 ▲반월당 사랑마을 ▲수성동1가 ▲78태평아파트 등이 시공사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가 공급 방안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불가했던 제도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에도 가로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약 250가구 규모)에서 2만㎡(약 500가구 규모)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성 요건’을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또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시 의사결정이 간소화 되고,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조합원의 절반 이상)로 갈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기에 작은 함정이 있다. 바로 ‘공공성 요건 충족 시’라는 단서조항이 붙는 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시행 면적 확대의 조건으로 건 공공성 요건은 ▲LH와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 ▲확정지분제 ▲저렴한 주택공급 등의 의무화를 지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성 강화로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이 활성화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대홍보, 사업 불투명을 사업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 개입이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면 사업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지고, 적정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사업성 개선은 여전히 어려워 진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수준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계사·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2분의 1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간 거리는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낮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이 가로주택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신규 주택 공급량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