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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이후] 계속되는 풍선효과…총선 전 규제카드 또 나올까


입력 2020.03.05 06:00 수정 2020.03.04 17:1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규제 빗겨난 대전,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중위가격 기록

“총선 앞둔 정부,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대응으로 그칠 것”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거나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풍선효과는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광범위한 지역에 효과를 내기보단 가격 상승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처방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4187만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2억4817만원으로 1년간 2.60% 상승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간 무려 25.38% 뛰면서 6대 광역시 가운데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2월에만 하더라도 대전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1949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2억75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KB부동산이 통계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초로 대전이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대전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하는 ‘도룡SK뷰’ 전용면적 84.9㎡는 지난해 3월에만 하더라도 8억25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1월 10억10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2월에는 1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또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전용 124.9㎡도 지난해 7월 7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으나, 올해 2월에는 10억원에 거래돼 반 년 만에 2억200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자금이 유입될 곳에 한계가 있다 보니 주택 매입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이에 정부의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이 연이어 신고가를 써내는 등 풍선효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주택가격과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거래시장을 단속하는 방법 외엔 당장 뾰족한 집값안정 수단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도 집값 풍선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4월15일 있을 총선 전까지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함 랩장은 “지난해 12‧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도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2·20부동산 대책에 대전 등의 지역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 또 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규제지역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조건이 충족되지만, 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총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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