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총선2020] 오세훈·고민정 토론회…'조국·북한인권법' vs '대권 도전·선관위 고발' 공방


입력 2020.04.06 05:40 수정 2020.04.06 12:1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최대 격전지 '서울 광진을', 오세훈·고민정 첫 토론회

오세훈, 조국·북한인권법 관련해 공세 펼쳐

고민정, 대권 입장·선관위 고발건으로 맞불

오는 4·15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오세훈 캠프 제공

오는 4·15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일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오 후보는 지난 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 및 동성애·북한인권법 이슈에 대한 고 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세를 펼쳤고, 고 후보는 보수진영 대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 후보의 입장과 오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21대 국회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를 향해 "초선 의원이 처음 좌절하는 게 당 방침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받으셨으니 무슨 일이든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고 후보는 "오 후보도 초선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시절에 거수기 역할을 하셨는가"라며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명절 때마다 5~10만원 씩 총 120만원 상당의 격려비를 줬다 선관위에 고발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검찰청의 선례가 있다"며 "오히려 고 후보에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뜨는데, 고 후보의 학력 허위기재다. 지금 구글에 고 후보의 대학시절 학력이 서울캠퍼스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대부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토론이 끝나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맞섰다.


두 후보의 공방은 각자의 공약 설명과 이에 대한 개별질문이 이어진 후 시작된 자유토론시간에 재차 불거졌다.


오 후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꺼내며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죄목은 무려 30여 개에 달한다. 이런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고 후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후보가 "북한인권법안에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묻자 고 후보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당연히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다. 북한인권법에 정확히 어떤 조항이 들어갔는지 설명 없이 단순히 예스 노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질문이 끝나자 고 후보는 "언론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정말 다음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오 후보가 "그것은 정말 다음 다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고 후보는 "대권 도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고 후보는 "앞서 오 후보가 청소원 다섯 분에게 명절 격려비 제공한 것이 다른 판례들이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무책임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은 그 분들로, 30배의 과태료를 지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오세훈법을 만드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초선도 아니시고 경력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다"며 "제가 법률가인데,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절대로 그 분들에게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