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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민주당도 외쳤던 표심 잡기 핫이슈, ‘종부세’는 완화 될까


입력 2020.04.17 05:00 수정 2020.04.17 06:5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민 마음 얻어 총선 승리했지만 완화 쉽지 않을 것”

“무소득 고가주택자 등 ‘핀셋정책’ 예상”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집값·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도 뒷심을 발휘할 전망이다.


다만 미래통합당 뿐 아니라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 법안 조정 여부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부세 인상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가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만약 조정이 있다고 해도 극히 제한적인 ‘핀셋정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강남·분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표심 잡기용으로 발표했지만 사실은 규제로 인한 득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총선과 관련한 기사 댓글이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유권자들은 종부세 강화하라고 민주당 밀어준 것이다”, “지지세력을 배신하면 민주당은 다음 선거부터 큰일 날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 정부 정책기조로 볼 때 강남권만을 위한 보유세 완화정책은 하기 힘들 것”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많다면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정적인 차원에서 “보유세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악화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등으로 세금 줄이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2동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총선 기간 동안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나 세율 조정도 어느정도는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일단 약속한 것이 있으니 지키려고 할 것”이라면서 “무소득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거나, 30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핀센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유세 완화는 민주당의 기조와 정반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자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잘 피해가는 것이 관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여당이 종부세 완화를 약속해 지지층들이 배신감을 느꼈으면 현실적으로 표를 다 잃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등 큰 원칙은 갖고 가되, 종부세 세율 등 미세한 조정은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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