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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日·中은 나프타 관세 없는데”…석화업계 경쟁력 증진책 시급


입력 2020.04.22 05:00 수정 2020.04.21 22:03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실적 악화에 공장 가동까지 멈췄지만 "출구 안보여"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서 규제 완화 목소리도

LG화학 여수 NCC 공장ⓒLG화학 LG화학 여수 NCC 공장ⓒLG화학

석유화학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출구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석유화학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사태로 적자전환되거나 반 토막 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은 7326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LG화학의 영업이익은 15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롯데케미칼은 412억원으로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황 부진이 심화되며 최근 업체들은 생산 조정에 나서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연말까지 울산공장의 메타자일렌(MeX) 2개 라인과 파라자일렌(PX) 1개 라인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울산컴플렉스(CLX)도 제1 납사분해공정(NCC)과 합성고무(EPDM) 생산을 중단했고, SK에너지 또한 울산CLX내 원유 정제공장 가동률을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시황이 좋지 않아 감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춘 상태”라며 “업황이 좋아지면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도 돌발 변수가 여전해 정부 차원서 규제 완화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나프타 관세 영세율 적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완화 ▲ 주 52시간 규제 탄력적 적용 등이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0.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프타 관세 비용은 지난해만 950억원에 달할 만큼 비용 부담이 큰데, 이를 0%로 적용하는 영세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유 정제 부산물인 나프타를 토대로 고무나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화학제품의 원료를 만든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연구조사본부장은 지난 1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1차 대책회의'서 “최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본,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도 영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나프타에 대한 긴급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은 환경 규제도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매년 정해진 배출량을 초과하면 정부에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석유화학 업종은 매년 수백만t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어 비용 부담이 높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569억원이다. 전년(224억원)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다.


이들 업체는 매년 보유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선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추정한 뒤 회계상 충당부채로 분류한다.


정부는 오는 2021~2025년 제3차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금보다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배출권을 사야하는 유상할당량 규모가 기존 3%에서 10%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항공업과 자동차, 정유업계 등의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석유화학 업계 또한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유예와 화학물질 관련 규제인 화평법의 등록 기간 연장과 부담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애로사항들을 종합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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