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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나쁨’ 9일 줄었다…첫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


입력 2020.05.12 12:00 수정 2020.05.12 11:1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나쁨 일수 최대 9일·일평균 농도 최대 7.5㎍/㎥ 저감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결과 발표


ⓒ뉴시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첫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나쁨 일수는 최대 9일이 줄어들었고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2만2000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 줄인 것이다. 이는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중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돼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3000대 5등급 차량이 줄었다.


또 2018년 말 대비 지난해 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도 약 47만8000대 감소했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 약 5600톤, 황산화물(Sox) 3만4000톤, 질소산화물(NOx) 5만8000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000톤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변화를 확인했다.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리기간 평균 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그에 따른 감축 대책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점과 기상,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점을 고려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할 예정이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의(Co-benefit)도 산정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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