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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상한제 앞둔 분양시장 '막차' 청약 과열


입력 2020.05.22 06:00 수정 2020.05.21 21:5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8월부터 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로 강화

7월 29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물량 감소 우려도 더해져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됐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며 신규 분양 물량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신동탄포레자이’ 1순위 청약에 5만1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은 70.2대 1을 기록했다. 동탄2신도시를 제외한 화성시는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 하기로 해 시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에다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늘리면서, 하반기로 가면 전국 주요 도시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에 규제를 피하고자 건설사들의 7월까지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수요자들의 청약 과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곳에서 5~7월 사이에 분양하는 단지들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더라도 인기 지역에서는 청약 고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약 가점별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전에 분양 일정을 서두르면서 이달부터 7월말까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 집계를 보면, 5~7월 전국에서 5만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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